증권 코스피

“유가증권 범위 대폭 확대”…금감원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6 12:06

수정 2014.11.07 12:05


증권사의 대형화와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가증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전면 금지하고 있는 신용연계 파생상품도 허용된다. 또한 신용카드결제-머니마켓펀드(MMF)-증권투자와 연계거래가 가능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취급이 증권사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증권·자산운용업계 사장단 초정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안 및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방안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의 업무영역규제로 위탁매매 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가 고착화되는 등 대형화 및 투자은행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유가증권 범위 확대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오갑수 부원장은 “유가증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증권·자산운용사의 업무가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재정경제부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증권산업의 대형화를 꾀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는 전면 금지돼 있는 신용파생상품도 허용, 대형사 위주로 선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신용파생상품이란 신용연계채권(CLN·Credit Linked Note)처럼 무형의 자산가치인 신용도에 연계돼 상품의 값이 변동되는 상품을 말한다.

특히 오부원장은 “증권사가 신용카드결제-머니마켓펀드(MMF)-증권투자와 연계된 실질적인 CMA를 취급하기 위해선 은행과 공동 결제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고객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연내에 증권사에서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증권업협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산운용업계의 관계 증권사를 통한 주식거래 등의 거래제한(월 거래총액의 20%) 완화,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에 맞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의 조정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