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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5800억 피소…채권단,대우아메리카 연대보증 채무 요구

천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6 12:06

수정 2014.11.07 12:05


대우건설 채권단이 지난 2000년 ㈜대우가 분할되면서 ‘대우 아메리카(DWA)’가 졌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대우건설이 대신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주간사 선정을 마친 대우건설 인수합병(M&A) 작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과거 ㈜대우의 미국 현지법인이었던 DWA의 신탁관리인은 대우건설을 상대로 DWA의 채무 5억3000만달러(약 5800억원)를 대신 갚아달라는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16일 제기했다.

신탁관리인은 소장에서 “㈜대우가 분할되면서 건전한 자산은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이 가져갔다”며 “㈜대우는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져 ㈜대우 분할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탁관리인은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외환은행, 우리은행을 포함한 9개 대우건설 채권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대우건설의 주요 주주이기도 해 소송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DWA 신탁관리인은 지난 3월 이미 ㈜대우·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우건설 등의 소송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60일간 소송중단에 합의했지만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해 소송을 재개했다.


캠코 관계자는 “㈜대우 기업분할전에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고, 이 채권의 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우건설 매각을 진행중인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박세흠 사장은 “당초 대우에서 분리 계획을 추진하고 승인한 채권자들이 국내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분할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장은 또 “대우건설도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매각을 앞둔 시점에서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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