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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예결위 예산심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6 12:06

수정 2014.11.07 12:05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를 착수키로 하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남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이같이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오는 25일, 12월 2일,8일,9일을 본회의 안건 처리일로 정했고 나머지는 상임위 활동을 하고 오는 23일부터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수석부대표는 새해 예산안 처리일정과 관련,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까지가 1차 목표로 만일 (합의가) 안되는 경우 12월8∼9일에 처리하겠다”며 “합의된 일정내 입법과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의 뉴딜정책, 주요쟁점 법안 논란이 예상돼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지 미지수이고 2주간 국회파행에 따른 일정 촉박으로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졸속·부실 심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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