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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캐피탈 횡령 1600억원 횡령사건,“대표이사가 직접 지시”

이장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6 12:06

수정 2014.11.07 12:05


코오롱캐피탈의 1600억원대 횡령사건은 당시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와 검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회사 돈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오롱캐피탈 전 상무이사 정모피고인은 16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회사자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표이사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피고인은 앞서 검찰 수사에서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내기 위해 회사 명의와 인감을 도용, 회사자금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었다”고 진술, 모든 범행을 자신이 한 것으로 진술했다.

정피고인은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지난 98년12월 대표이사가 회사부실 해소책으로 주식투자를 지시했다”며 “투자규모가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도 대표이사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정피고인은 “지난 8월 회사가 하나은행에 매각되면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들통나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투자해 손실이 생긴 것으로 하면 회사를 살린 뒤 처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주겠다’고 제의해 혼자 범행한 것으로 뒤집어 썼다”고 말했다.

정피고인의 변호인은 “혼자 범행한 것으로 하기에는 형량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 같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의 이같은 진술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는 한편, 정씨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속히 공소내용을 변경토록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인 석모씨를 곧 소환, 사실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과천경찰서로부터 송치받은 뒤 단독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범행 규모가 커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정씨가 단독범행이라는 진술을 유지, 지난달 6일 주식투자를 위해 1600여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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