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한국노총,국회에 세법 개정 청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7 12:06

수정 2014.11.07 12:04


한국노총은 조세제도가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며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청원서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축소 ▲보험료 공제액과 의료비 공제액 인상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와 간이과세제도 폐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액 인상 등을 요구했다.

노총은 “조세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 비중이 높고 주식·예금 등에 대한 자산과세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면서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현재의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또 “노동자의 경우 소득이 거의 100%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은 과세를 포기했다고 할 정도로 미진하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폐지라는 특단의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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