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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전파규제 37건 정비 추진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7 12:06

수정 2014.11.07 12:04


IMT-2000 기지국 및 중계기의 개설허가 기간이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산업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파이용 관련 37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정비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IMT-2000 기지국 및 중계기의 개설허가 기간은 현행 30일에서 14일로 줄어든다. 또 30여개에 달하는 관련설비의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도 축소된다.


특히 위성DMB와 관련된 방송보조국 및 일반무선국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중계국과 동일하게 지하 및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현재 전파연구소가 수행하는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에서 수행하고, 관계기관의 인증없이 제조업체가 스스로 기준적합 제품임을 선언하는 ‘자기적합 선언제도’를 도입해 인증 시험항목을 축소키로 했다.


정통부는 전파법 규제완화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없는 29건에 대해서는 2005년 중에, 법개정이 필요한 8건은 오는 2006년 상반기중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 bhkim@fnnews.com 김병호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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