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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株 2차랠리 오나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8 12:06

수정 2014.11.07 12:03


해운주는 내년 선박톤세제가 도입될 경우 해운 호황에 날개까지 다는 격이어서 2차상승랠리가 예상된다. 해운업체들의 법인세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어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동원증권은 18일 중국효과로 해운업의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선박톤세제까지 도입될 경우 법인세 큰 폭 감면 등이 상승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양수산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거 94년부터 2001년까지 선박톤세제를 적용했을 경우 해운업계는 연평균 194억원의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호황국면을 감안하면 톤세제의 절감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진단이다.


동원증권 윤희도 애널리스트는 “선박톤세제 도입으로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운업체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해운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증권 서진희 애널리스트는 “선박톤세제 도입은 장기간에 걸쳐 해운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톤세율이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될 경우 경쟁력은 배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박톤세제란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톤수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정한 세금으로 법인세를 대체하는 제도. 법인세 제도 하에서는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법인세를 냈으나 이 제도는 영업손익의 규모에 상관없이 운항선박의 규모와 운항일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호황기에 많은 법인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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