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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드라마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왜곡 심하다


승준(GD자동차 비서실장) “선배! 최이사가 일냈어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기주(GD자동차 대표이사) “안건이 뭐야?”. 승준 “그게…사장 해임건이요”.

최근 인기에 종영된 SBS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 나오는 대화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행 기업지배구조와는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주총소집은 상법상 이사회 결정사항이지만 이사 1인(최이사)이 결정함으로써 대표이사도 주총소집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SBS의 ‘파리의 연인’, ‘줄리엣의 남자’를 비롯, KBS의 ‘그녀는 짱’, MBC의 ‘호텔리어’등 인기리에 방영됐던 TV 드라마에서 경영권 분쟁 등 기업경영활동을 다루는 과정에서 주총, 이사회 등 회사기관의 역할·권한을 왜곡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위임장 권유, 증권거래법에 의해 상장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주식 등이 1% 이상 변동됐을 때 신고하는 ‘5%룰’,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제도 등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왜곡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인은 정규교육을 통해 기업공시제도 등에 관한 지식을 얻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TV드라마를 통한 관련 제도 내용의 정확한 표현이나 전달이 매우 중요한 데도 오히려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오류나 잘못 인식할 여지가 많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종영된 드라마 중 기업경영활동을 다룬 드라마를 예시로 기업공시제도 등을 설명하는 한편 드라마 제작시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 및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한국방송작가협회 및 공중파 방송 3사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TV드라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협회 등에 유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