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아시아나 “대만노선은 신규”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8 12:06

수정 2014.11.07 12:02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아시아나항공도 자신들의 입장을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휴지 처리기준을 모를 리 없는 대한항공이 정부의 운항휴지 승인이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한항공을 비난했다.


아시아나측은 “항공법에 운항휴지는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조항은 서울∼대만노선이 단항되었던 지난 92년 당시에도 적용되던 기준”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측은 또 “대만정부가 지난 92년 9월 서울∼대만간 양 국가 민항기의 운항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한∼대만 항공협정의 종료를 우리측에 통보했다”며 “이는 항공협정이 폐기되고 항공협정에 근거한 서울∼대만간 운수권 역시 실효됐기 때문에 복항이 아니라 명백한 신규노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측은 대한항공이 서울∼대만 노선 면허 실효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단항 이전의 운항횟수대로 운수권을 배분해 달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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