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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상임위 통과…출자총액제 유지·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등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8 12:06

수정 2014.11.07 12:01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희선)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유지,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축소를 주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3명중 열린우리당 의원 11명 찬성, 민주당 이승희 의원 1명 반대, 기권 1명(김희선 위원장)으로 가결됐다.

우리당은 개정안을 오는 24일 법제사법위 법안축조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과 합의 없이 여당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표결을 통해 전체 5명의 위원중 우리당 의원 3명 찬성, 한나라당 의원 2명 반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부견제장치를 잘 갖춘 기업 ▲계열사 수가 작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적은 기업집단 등 출자총액제한 졸업요건(적용제외)을 새로 두고 있다.


또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현행 30%에서 오는 2006년 4월1일부터 3년동안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줄여 15%로 축소키로 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시한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키로 했다. 다만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시켰다.

이밖에 신문사 등의 경품�^무가지 제공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개정안 처리를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찬반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어려운 나라 경제와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투명하고 선진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친시장주의 법안”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우리당이 개혁만능주의에 빠져 야당과 기업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며 “앞으로 여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해 향후 정국이 경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사진설명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선 위원장(오른쪽)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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