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수도권 땅 6720만평 거래허가구역 추가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9 12:06

수정 2014.11.07 12:00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이 당초(14억5130만여평)보다 6720만여평이 추가돼 오는 2005년 11월20일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당초 2년간 한시적으로 지정돼 이달 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수도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도시지역내 용도미지정지역 222.37㎢에 대해서도 1년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전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4797.9㎢와 용도미지정지역(222.37㎢)을 포함해 총 5301.44㎢(약 16억300만평)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경기도 이천·여주시와 양평·가평·연천군, 인천 옹진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도시지역내 녹지 60.5평 ▲도시지역내 용도미지정지역 54.45평 ▲비도시지역내 농지 302.5평 ▲비도시지역내 임야 605평 등을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실수요여부, 토지이용목적 등의 소정자료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시장의 경우 신도시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투기적 거래가 여전해 수도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토지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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