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WTO,美 하이닉스 상계관세 규정위반 판정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9 12:06

수정 2014.11.07 12:00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내린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통상부가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WTO측의 이같은 판정으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WTO의 복잡한 분쟁조정절차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부과한 상계관세는 늦어도 내년 말이면 철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이 상계관세 부과 철회를 거부할 경우 한국은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특히 WTO 분쟁조정패널은 이번 판정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내 관련 금융기관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실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정은 아울러 유럽연합(EU)과의 하이닉스 D램 보조금 분쟁과 한국 조선 보조금 분쟁, 일본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계 부과 조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