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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입법’ 처리놓고 대치…與 “표결처리” 野 “물리력 동원 강력저지”

김영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1 12:08

수정 2014.11.07 11:59


정기국회 회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4대입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언론개혁법 등 ‘4대 입법’과 기금관리기본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50대 민생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강행단독처리’로 규정하고 국회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으며 특히 4대입법과 관련해선 이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우리당은 우선 야당이 대안을 제시한 사립학교법, 과거사 관련법, 언론관계법 등 3개 법안을 이번주 소관 상임위에 회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리당은 12월2일과 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사립학교법의 경우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있어 상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당은 특히 국보법의 경우 법안 상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법안별 분리 대응론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당은 원내에서 가능한 모든 논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며 표결을 통한 강행처리 의지도 누차 밝히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떻게든 한나라당과 원내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영 의장도 야당이 대안없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표결을 통해 ‘과반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과 합의없이 처리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상임운영위를 열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주요법안의 리스트를 발표키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나 최광 전 국회예산처장의 면직동의안과 같은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경고메시지로 분석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법안 상정이야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상정과 합의처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럼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21일 “열린우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나라당은 앞서 법사위에서의 심의 자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국보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장이 자당 최연희 의원인 점을 적극 활용, 4대 입법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원천 봉쇄’ 전략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또 24일께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 등 야 3당과 함께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갖고 4대입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대한 야당 차원의 공조도 모색할 계획이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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