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경영권 방어위해 공조나서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1 12:08

수정 2014.11.07 11:59


여야 의원들이 국내 경제계의 현안인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기업인수(M&A)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가 하면 경영권 방어장치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열고 있다.

국회 재경위(위원장 김무성)와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정덕구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본시장 완전개방과 경영권 보호장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한나라당 김애실, 민주노동당 심상정,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나와 각각 경영권 방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발표한다.

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박상용 증권연구원 원장, 윤창현 명지대 교수,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등 경영권 방어문제에 정통한 각계 전문가들도 심도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덕구 의원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토종기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과 해법을 마련해 향후 입법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영길 의원은 지난 19일 적대적 인수합병 의도를 숨긴 채 회사지분을 샀다가 이를 뒤늦게 공시할 경우 3개월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33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주식대량 보유자에 대해 취득경위와 투자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애실 의원도 여야의원 16명과 함께 주식을 대량보유한 사람이 매분기 금융감독위원회에 보유·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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