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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이후 10년간 쌀 수입액 4억5000만달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3 12:08

수정 2014.11.07 11:57



지난 10년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수입액이 4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수입규모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당시 관세화를 유예받는 조건으로 평균 소비량의 1%를 지난 95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해 올해 4%까지 확대됐다.

연도별 쌀 수입액은 지난 95년 1864만달러를 시작으로 96년 3149만달러, 97년 3261만달러, 98년 3605만달러, 99년 3812만달러, 2000년 2906만달러, 2001년 3900만달러, 2002년 4963만달러, 2003년 8258만달러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의무수입물량 22만8000톤 가운데 11만톤이 4400만달러에 낙찰됐고 나머지 11만8000톤까지 감안할 경우 수입액이 9100만달러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의무수입물량의 쌀을 구입하는데 총 4억4820만달러가 투입됐다.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에서도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간 더 연장하는 조건으로 의무수입물량을 평균 소비량의 8∼8.9%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의무수입물량을 매입하는데 추가적으로 2배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림부는 23일 허상만 농림부장관과 전국 시장, 군수, 시·군의회의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허상만 장관은 시장, 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농정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연말까지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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