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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7만평 추첨 분양…평당 440만∼470만원,12월 15일부터 접수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3 12:08

수정 2014.11.07 11:57


한국토지공사는 경기 화성동탄신도시에 조성된 공동주택건설용지 3필지 7만평을 주택건설업체에게 추첨방식으로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급대상은 택지수급조절을 위해 유보했던 것으로 아파트 3165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모두 분양주택용지이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건설용지가 2필지 4만2816평(1848가구),18∼25.7평 건설용지 1필지 2만7567평(1317가구)이다. 분양가격은 평당 440만∼470만원 수준이다.

건축조건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용지는 각각 용적률 180%, 18∼25.7평 용지는 170%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2001년 11월25일∼2004년 11월24일)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업체가 1순위, 공고일 현재 일반건설업(건축,토건) 등록업자 또는 주택건설공사 시공능력자 2순위,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등록업자 3순위 등이다.


공급일정은 오는 12월15일부터 17일 사이에 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순위별로 신청을 접수한 뒤 같은달 21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1개 업체당 1필지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업체가 2필지 이상을 신청하면 무효처리된다.

토공은 이 토지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그 시기는 오는 2005년 3월께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된 토지를 매입한 업체는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토지사용 가능일로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 건설을 착수하지 않거나 파산신청 및 상법상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토지공사가 환매하게 된다.(031)379-6902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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