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제언’에 담긴 경제4단체의 불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3 12:08

수정 2014.11.07 11:56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장은 23일 오전 긴급회동을 가진 끝에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경제현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형식으로 발표된 이 제언은 정부 여당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기업도시특별법, 비정규직 관련법, 연기금을 활용한 투자확대 등에 대한 완곡한 우려와 불만을 담고 있다.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자촉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총론에는 정부 여당과 경제계간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방법론에 이르러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계열금융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여당이 정부안에 담긴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대폭 줄인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은 투자촉진 정책과는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아무리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활동의 자유가 국민정서나 국익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계열금융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기업도시 투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은 이와 같은 합리적인 측면에서의 ‘일정 범위’를 벗어난 감이 없지 않다. 외자유치를 위해 공장부지를 무료제공하고 15년까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판에 국내기업의 기업도시 투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부터 따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고유가와 달러 약세까지 겹친 우리 경제는 내년 성장률이 2%라는 극히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어렵다.
기업투자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민간소비가 회복되더라도 잠재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판국에 투자의 발목을 잡는 여러 법안을 민생관련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물경제 주체인 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경제계를 대표한 4단체장이 긴급회동을 할만큼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관련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한번쯤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선후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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