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바이오 의약품 허가기간 단축 벤처기업 의료기도 품목 허가”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3 12:08

수정 2014.11.07 11:56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 첨단의약품의 허가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기 제조업허가(공장)가 없는 벤처기업이 개발한 제품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식품공전은 각종 품질규격을 폐지·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보건산업 50대 과제’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협회 및 단체, 산업체로 구성된 ‘보건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선정한 50대 과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합리화하는 과제 23개, 각종 인프라구축을 위한 과제 13개, 연구개발(R&D)자금 지원분야 11개, 보건산업 공통과제 3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성장주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이오기술(BT) 산업중 보건의료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에는 ‘보건의료분야 중장기 BT산업 발전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50대 과제의 산업별 주요 내용은 의약품산업의 경우 첨단의약품 허가심사규정 75개를 제정하고 신속심사제도 및 허가전 상담시점을 확대하는 등 의약품 관련 규정의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품목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제도 및 기술규격을 국제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