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자이툰부대 파병 1년연장 의결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3 12:08

수정 2014.11.07 11:56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의결하고 파병연장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 연말로 종료되는 자이툰부대 및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 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채 발행시 일정 한도액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 한도액을 초과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했다.

이와함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민 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외에 주민대표자나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자로 위촉, 공사 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할 때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도 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밖에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근로자 뿐 아니라 이 회사의 지배를 받는 관계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개정, 지금까지 사실상 불가능했던 비상장법인 근로자의 우리사주제도 활용을 허용했다.


정부는 ‘선원법’을 고쳐 선원의 근로시간을 현행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는 물품의 품목을 6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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