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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금 민간인이 걷는다…국세청 전문추심업체 동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4 12:09

수정 2014.11.07 11:54


미국 국세청(IRS)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마침내 민간 추심업자들을 동원키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지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육부나 주정부 세무당국이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의뢰한 사례는 있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문추심업체를 동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과 계약을 맺은 전문추심업체는 회수된 체납세금의 25%를 보수로 받게되며 회수율이 일정목표치를 넘어설 경우 성과급도 지급받게 된다.

미국 국세청은 일단 내년부터 10여개 대형 추심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세금체납자들을 쫓아다닐 예정이다.

미국에는 지난 2003년 한해만도 체납세금이 12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세청은 일단 첫해엔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징수가 쉬운 것으로 판단되는 130억달러의 연체금 회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가장 최근자료인 2001년 9월 추계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10만달러 이상의 세금이 밀린 연체자는 7만6686명에 이른다.

골치를 앓고있던 국세청은 지난 90년대말 지금과 유사하지만 규모는 좀 더 작은 민간대행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가 과다한 비용문제로 폐기한 적이 있다.

이어 2002년 이 프로젝트를 재추진하려했으나 의회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가 지난주에 마침내 의회를 통과, 내년에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국세청 자체추산에 따르면 체납분에 대한 위탁징세 프로젝트가 전면 가동될 경우 민간업체가 다루게 될 건수는 연간 260만건에 이르고 민간추심업체에 지불하게 될 보수도 연간 13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민간추심업계의 현재 시장규모 8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론도 적지않다.

민간 추심업자들이 권한을 남용, 마치 법집행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납세자들과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실제 2003년 기준 제3자 채권추심 관련 분쟁은 연방무역위원회에 제기된 것만도 3만4543건에 이르고 있어 민간업체들이 과도한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혈안이 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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