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삼성에버랜드·SK건설등 19곳…서울시 불법하도급등 행정처분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5 12:09

수정 2014.11.07 11:54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현대산업개발, LG건설, SK건설, 롯데건설, 한라건설,삼성에버랜드 등 모두 19개사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불법하도급과 관련해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3년 3월에 경기도 분당 ‘I-SPACEⅡ’ 신축공사 중 근로자가 사망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LG건설은 올 상반기에 경기도 부천 LG백화점 증축공사를 하던 중에 공사인부가 사망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건설은 대형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발주자의 승인없이 일반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줘 2125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현행 법체계상 일반건설업체간의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2002년과 2003년 연속으로 무면허업체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인해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었다.


이밖에 한라건설은 하도급 허위통보(3333만원), 롯데건설은 일반건설업체 하도급(7585만원), 가야종합건설 무면허업체 하도급(영업정지 4개월) 등의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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