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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주)KT텔링크에 약관시정명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5 12:09

수정 2014.11.07 11:53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입비와 년관리비를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불공정약관을 시행해온 ㈜케이티텔링크에 대해 약관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티텔링크가 기업용 받기 전용 전화 서비스인 ‘1588friend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비 완납이 안될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을 넣어 계약해지시 별도 유예기간과 최고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약관무효조항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입비와 년관리비에 대해 가입과 동시에 소멸되고 해지시에는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귀책소재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가입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고객에 대해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토록 한 불공정 조항이라며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회원사간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무조건 가입비와 년관리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라며 “별도의 최고절차 없는 계약자동해지 조항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케이티텔링크는 KT와의 위탁영업 대행 계약에 의해 KT상품을 위탁판매하는 회사로 일반전화는 물론 인터넷전용선과 지능망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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