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의사 무료시술,수입·기부금 해당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9 12:09

수정 2014.11.07 11:49


의사가 무상으로 치료 또는 수술해주는 경우 수입금액과 기부금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무료 시술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뿐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에도 제외된다.

국세청은 29일 안과병원 원장인 A씨가 “B방송이 특별기획한 ‘소방관 근시안 회복 무료수술’ 지원에 참여하고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수술했는데 총수입금액 계산과 기부금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의사가 무료로 실시하는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 상당액은 해당 의사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부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