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론스타,동아건설 눈독…외환銀 최대주주로 실사기업 입찰참여 논란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9 12:09

수정 2014.11.07 11:49


외환은행이 주요 채권은행이자 매각주간을 맡은 동아건설의 매각입찰에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은행의 최대주주가 해당 은행이 실시하는 기업 매각입찰에 참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금융계 관계자는 외환·신한·우리 등 주요 채권은행들이 추진 중인 동아건설 파산채권 공개경쟁 입찰에 론스타를 포함한 외국계 컨소시엄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골드만삭스 CJ 동부 등 10여 곳이 매각 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입찰 참여의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다른 입찰자들은 주요 채권은행이자 매각 주간을 맡은 외환은행이 동아건설의 최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내부정보 등을 활용하면 입찰에서 유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민의 이대순 변호사는 “파산채권 입찰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면 높은 입찰가격을 쓰더라도 다른 입찰자보다 위험이 적다”며 “상식적으로는 내부자거래로 볼 수 있어 공정하지 못하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규는 없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입찰참가 권유서에 따르면 입찰자는 동아건설에 대한 경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우발채무는 입찰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의 비밀유지 서약서는 이해관계 충돌의 회피를 위한 입찰자 자격 제한은 매각대상 자산의 채무자 또는 특수관계인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도산법도 채권자 등의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기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데이터룸 실사 등을 통해 각 입찰자들이 정보를 비슷하게 보유했다고 본다”며 “가격을 제일 많이 써내는 곳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찰시 청원경찰을 입회시켜 공개적으로 개봉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12월9일 입찰을 실시, 10일 낙찰자를 발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동아건설 파산채권은 최대 1조원 규모에 달하는 물건으로 이를 인수할 경우 2006년 이후 대한통운의 경영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

/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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