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염동연의원 뇌물죄 2심서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30 12:09

수정 2014.11.07 11: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덕모)는 30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청탁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나라종금측에서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증거가 없다는 원심을 뒤집을 만한 추가증거가 없고 김 전 회장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품이 알선 대가라는 증거가 없어 알선수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염의원은 지난 99년 7월부터 2000년 2월 사이 고교 후배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화의 관련 청탁 등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고 나라종금에서 2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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