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SK 임시주총 요구’ 1일 첫 심리

노종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30 12:09

수정 2014.11.07 11:47


소버린이 서울지법에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1일 서울지법에서 개최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담당 판사 김연학)는 1일 첫 심문을 갖고 SK와 소버린 측의 임시주총 소집건에 대한 입장을 듣는다. 법원은 신청인이 법적으로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SK는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으며 소버린은 법무법인 명인 김석연 변호사를 소버린측 소송 전담 대리인으로 내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변호사는 참여연대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소버린의 선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측은 소버린의 임시주총 소집요구가 이미 지난 3월 주총에서 상정됐다 부결된 안건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며 소버린측은 당시 여런 안건이 통합 처리되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통상 1차로 심문이 끝나고 이후 2주일 내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달 중순 이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SK 관계자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설사 법원에서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법원 결정 이후 주총 소집 관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주주들에게 주총 개최건을 주지한 후 임시주총을 열자면 최소 40일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돼 결국 임시주총이 일러야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 njsub@fnnews.com 노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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