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5천만원 봉급자 올 연말정산때 작년보다 18만∼36만원 더 돌려받아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2 12:13

수정 2014.11.07 11:45


올해 연말정산 때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18만∼36만원가량 줄어든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와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4인가족 기준 근로자 평균 근소세는 108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122만원보다 14만원(11.7%)이 경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지난해와 같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 주요 지출에 변화가 없더라도 근로소득세는 212만7550원으로 지난해의 231만2550원에 비해 18만5000원(8.0%) 줄어든다”고 밝혔다.

만약 근로자에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근로소득세는 194만755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만5000원(15.8%) 감소한다. 또 같은 조건의 7000만원 연봉자도 근로소득세 부담이 18만5000(3.5%)∼36만5000원(6.8%) 줄고, 3000만원 연봉자의 경우 4만9358(26.0%)∼12만3183원(64.9%)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500만∼15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확대되는 한편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이 50%에서 55%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대상자가 전 근로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는 한편, 500만원이던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이 1인당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으로 공제액이 지난해보다 50만∼200만원 늘어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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