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생법안 합의도출 실패…與野,연기금 3개법안 이견 못좁혀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2 12:13

수정 2014.11.07 11:4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일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이날 밤늦게 국회 본회의 개회를 요청,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키로 해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양당은 이날 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기금관리기본법·국민연금·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연기금 투자 관련 3개 법안을 일괄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원탁회의에서 양당은 연기금 투자시 의결권 허용 여부와 기금운용기구의 독립성 등 핵심쟁점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경우 연기금의 의결권이 허용돼야 한다는 우리당의 주장에 맞서 한나라당은 ‘경영권 침해 우려’를 내세워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역시 여야는 연금운용을 독립기구가 맡도록 하자는데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독립기구의 성격을 놓고 우리당은 정부의 기금정책과 연계된 공적법인(공사) 형태를 선호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간섭을 완전차단한 별도의 민간법인을 제시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다만 공공청사 등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하자는데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원탁회의의 부진을 놓고 한나라당은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계속 진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원탁회의를 지연전술의 도구로 이용한다”며 비난했다.

이날 양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도 접점찾기에 나섰으나 출자총액제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 도입과 계열금융보험사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20%로 완화하자는 한나라당의 절충안에 대해 우리당이 거부, 합의에 실패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사진설명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오른쪽 첫번째)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등이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원탁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윤여홍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