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나라·NSC비판하며 국보법 수호전의 다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2 12:13

수정 2014.11.07 11:44


한나라당은 2일 탈북자로 위장한 북파공작원 밀입국 사태와 관련, “정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해 왔다”고 비판하며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전의를 다졌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NSC는 북한이 탈북자로 속여 남파한 간첩을 확인하고도 네달이 넘도록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도 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나마 보안법이 없으면 이 정권은 아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안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권이 노무현 대통령의 교시에 의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해 어쩌면 여당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전면전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예결위에서 이같은 문제를 엄중히 추궁할 것”이라며 “이처럼 집권세력이 국가보안법에 매달리는 것은 비판세력을 죽이고 ‘친노세력’을 키워 장기집권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위장간첩 사실을 은폐하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에 사과하고 비료까지 보낸 어처구니 없는 현 정부야말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NSC상임위원장은 “그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당사자가 밀입북 사실을 자수했고 현재 불구속 송치상태에서 관계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어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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