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나라,주요정책법안 당론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2 12:13

수정 2014.11.07 11:44


한나라당은 2일 정책의총을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개정안, 예산사용에 있어서 국회권한을 확대시킨 국가재정건전법안 등 주요 정책법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17대 국회부터 정무직 및 1급이상 공직자, 4급이상 재산등록 대상자 중 직무관련 주식보유자의 1000만원 이상 주식에 대해 신탁토록 하고 재임 중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체류국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입국단계에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할 경우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횟수의 제한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독도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당론으로 채택, 국무총리 산하에 ‘독도 보존 및 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장래 영토분쟁에 대비해서 실효적 지배권 유지를 증명토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주도해 독도 보존 및 이용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권이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개정안에 대해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헌법 제58조를 들어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민간투자법은 재정부담을 미래로 전가시킬 뿐 아니라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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