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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총리“연기금에 뉴딜사업 우선권”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3 12:13

수정 2014.11.07 11:43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 연기방안을 계속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 종합투자계획의 사업안이 마련되면 연기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가진 기자단 오찬에서 이렇게 밝히고 “아직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 연기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아울러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양도세 중과가 10·29대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대응을 피했다.

정부는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3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차익의 60%를 과세하는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소득세법에 규정했으나 이부총리는 이를 1년 정도 더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해 왔다.

이부총리는 아울러 종합투자계획과 관련, “당초 올해 말까지 구체적 사업들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다소 늦어질 것”이라며 “반듯한 사업들을 1∼2개 시범 발굴해 잘 계획한 뒤 연기금에 먼저 사업참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기금이 만일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음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학교 기숙사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종합투자계획에 투자할 민간 자본들은 많다”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또 “내년 2·4분기까지는 경제성장률이 높지는 않겠지만 올해 대부분의 악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감경기는 나아질 것”이라며 “정보기술(IT) 분야도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 IT분야 위축에 따른 수출 급랭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의 제한에 대해 이부총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와 국제관행 등을 감안해 금감위가 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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