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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토론-연기금 주식투자 의결권]경영권 보호 vs 기업지배 시장 왜곡

김영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5 12:13

수정 2014.11.07 11:42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5일 한나라당에 대해 “연기금 운용은 정부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전권을 줘야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한나라당은 펴고 있다”며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얄궂은 수식어를 동원, 현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막고 오로지 여권을 공격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으로서 원탁회의에서 의견조율을 맡았던 이의원은 “우리당은 ‘인수합병·영업 외 양도양수·주요자산 취득과 매각·이익배당·자본감소·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추후 전면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이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는 경영권 이전 등 인수합병 이전단계의 외부위협을 간과해 결과적으로 SK, 포스코 등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도록 방치하는 셈”이라며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오로지 ‘삼성그룹’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을 뿐 다른 국내기업들이 위협을 받는 데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한나라당은 ‘안정성’만을 내세우며 ‘수익성’을 간과한 채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주식의 의결권을 막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최후 통첩을 전달한 만큼 추후 표결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우리당 안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의원은 또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할 뿐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됨으로써 혹은 의결권이 소멸됨으로써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며 “이같은 주가하락은 연기금의 손해, 즉 국민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5일 연기금의 주식투자시 의결권 행사 허용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기금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나의원은 "정부가 막대한 연기금을 동원,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몇몇 우량기업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정거래법의 경우처럼 정부여당이 연기금의 의결권을 행사, 기업자체를 직접 지배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권에서 의결권 행사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며 논란이 되고 있는 SK그룹의 경영권 방어에 대해 그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문제"라고 못박았다.


나의원은 "한나라당의 방안은 주주로서 연기금의 권한행사를 영원히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의 임면'은 연기금의 정치적인 독립성이 확보될 때까지 금지하고 법인의 인수합병·영업 외 양도양수·이익배당·자본 감소와 같은 부분에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나의원은 "연기금 지배구조의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특히 국민연금의 운용을 위해 독립적 전문투자회사를 설립, 정치적 독립성·안정성·수익성·전문성·투명성·책임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결권 행사제한이 결과적으로 대주주와 외국인의 입장만 감쌀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뿐아니라 국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도 잘못"이라며 "소액주주의 보호는 연기금이나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간접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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