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초대형 감정평가법인 만든다…건교부, 내년초 민간 200∼300명 규모로 설립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6 12:13

수정 2014.11.07 11:30


이르면 오는 2005년 상반기 중 민간부문에서 초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설립된다.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민간 감정평가법인의 초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하고 현재 한국감정평가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견 수렴을 진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대한 업계의견과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지가공시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감정평가사 기준 50명 수준인 민간 감정평가법인의 규모가 공공부문인 한국감정원 수준의 200∼300명 규모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는 감정평가시장의 경쟁체제가 정착되고 나아가 부실감정 등에 따른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어 위탁자(기관) 및 수요자(금융기관 등)에 서비스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감정평가시장의 질적수준이 한층 높아져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경일감정평가법인 등 주요 평가법인의 경우 제도개선에 맞춰 대형법인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감정평가법인의 한 관계자는 “감정평가 법인이 초대형화 될 경우 업체간 출혈경쟁 이 줄어들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제도개선에 맞춰 초대형법인 설립을 위한 업체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개정과 초대형 법인 설립에 관한 업체간 조율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3월께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건교부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단독주택도 표준가구 선정과 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현행 토지에만 한정된 ‘지가공시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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