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기부보험’ 사랑 쌓인다…보험금 수혜자 가족아닌 사회단체로

천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6 12:13

수정 2014.11.07 11:29


보험금을 사회복지단체나 종교시설 등에 기부하는 ‘기부보험’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달부터 고객의 사망보험금을 본인의 가족이 아닌 고객이 지정하는 비영리 자선법인단체나 기타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기부보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일주일 만에 150건이 판매됐으며 사망보험금 15억원이 자선단체 등에 기부됐다.

기부보험이란 특정상품이 아니라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금 수익자를 본인의 가족이 아닌 복지단체나 종교시설, 병원, 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해 피보험자가 숨지면 보험금이 이 단체들에 지급되는 상품이다.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기부보험을 도입한 ING생명도 보험금 후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윤 배분(Sharing Benefit)’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운동은 현재 2700여명이 동참해 300억원의 기부금이 쌓였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의외로 고객들의 호응이 높다”면서 ”행려병자들을 위한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아주머니가 수입이 많지 않은 데도 병원에 1억원을 기부해달라며 보험에 가입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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