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공사장에 방음벽 오폐수시설 의무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7 12:13

수정 2014.11.07 11:28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 현장은 발파, 장비가동 등에 따른 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설방음벽 설치가 의무화되고 오·폐수가 발생하는 현장에는 오·폐수시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 공사로 인해 야생 동·식물과 어류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되는 지역에는 생태통로와 어도시설, 동물차단시설 등도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도로, 철도, 하천 등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연생태계 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를 마련해 이달중 공포,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표준시방서는 그동안 토목공사, 도로공사, 하천공사, 건축공사 등 분야별로 나눠 16개 항목의 표준시방서에서 각각 제시하던 환경오염 및 생태계훼손 방지대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화한 것이다.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건설공사장의 진출·입로, 토사 야적장,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 현장에는 세륜시설과 방진덮개, 방진망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했다.

오·폐수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는 침사조와 저류조, 침전조, 방류조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토사유출이 발생하는 곳에는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도로 및 철도공사 현장에는 동물주의 표지판과 곤충유입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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