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박병원 차관보 “연기금 의결권 행사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7 12:13

수정 2014.11.07 11:27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관련,“ 의결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차관보는 이날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단 것만 삼키고 쓴 것은 뱉겠다는 것”이라며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방어와 공격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수단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방어수단이 약하다면 이를 보강해주는 등의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이 바뀌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차관보는 “지나치게 방어수단을 강화하면 기업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차관보는 또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시기 자체를 연기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시책을 믿고 따로온 사람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시행에 앞서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2단계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내년 4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차관보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대출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등 확대시행 범위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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