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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부동산전문투기조직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8 12:13

수정 2014.11.07 11:26



【대전=김원준기자】프리미엄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챙겨온 부동산 전문투기조직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은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는 공동택지를 분양 받은 뒤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아파트건설 시행사에 전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컨설팅업자 A씨(47)등 6명을 적발, 조세포탈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전매과정에 가담한 B씨(41)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토지공사가 충북 오창지구에 분양한 택지를 32억원의 계약금만 내고 분양받아 그해 7월 아파트사업자인 S주택에 400억원에 전매한 뒤 프리미엄 368억원을 64억원으로 축소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002년 12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충남 계룡지구의 택지를 10억원의 계약금을 내고 분양받은 뒤 71억원에 전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들이 탈루한 양도소득세 등 215억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채권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전액 확보했다.


/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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