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친일진상규명법·파병연장동의안,상임위 통과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8 12:13

수정 2014.11.07 11:25


정치권 및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셌던 친일진상규명법,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표결에서 한나라당 의원 6명 중 간사인 이인기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져 찬성 13, 반대 5,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진상조사위를 대통령 산하에 두기로 하고 조사위원은 9명에서 11명으로 늘려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수정했다. 또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조사대상도 군대는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하기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을 역시 표결로 가결했다. 12명 의원 중 우리당 임종인, 박찬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찬성했다.
이에따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9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 lhooq@fnnews.com 박치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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