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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이통3사 가격담합 조사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8 12:13

수정 2014.11.07 11:25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가격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단문메시지 서비스(SMS)와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해 5차례가량의 담합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징계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이통3사는 여러차례 회의를 갖고 요금수준과 과금단위, 과금방식 등을 사전에 조율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선 경쟁국장은 “(가격담합)혐의가 있어 조사를 실시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아직 조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말쯤 상임·비상임 위원들이 전원회의 등을 통해 매출액의 최고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계조치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통3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공정위가 조사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이통3사의 매출액은 모두 15조4592억원으로 SK텔레콤이 9조5202억여원, KTF는 4조2013억여원, LG텔레콤은 1조7377억여원 등을 벌었다.

정보통신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요금 인가제,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요금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가 자율경쟁을 막는 담합의 요소가 있어 요금규제를 폐지하고 가격상한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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