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8일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규정을 없애 단 1엔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사법 개정 요강을 마련했다. 유한회사 제도는 폐지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요강은 최저 자본금 1000만엔 이상으로 된 주식회사 설립시 최저자본금 규정을 철폐해 최저 자본금 1엔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3명 이상으로 된 이사수 규제와 이사회 설치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주식회사 설립이 쉬워져 존재 의미가 없어진 유한회사 제도는 폐지하되 현재의 회사 이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한책임 출자자가 대화를 통해 임원의 권한과 이익배분 등을 정할 수 있는 합동회사(가칭)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미국식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력이 없는 기술자가 자본주를 유치해 벤처 등을 창업하기 쉽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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