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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기업 위축 과잉규제 논란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9 12:14

수정 2014.11.07 11:23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밑그림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당이 단독으로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년 만에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됐으나 최근 위헌소지가 제기되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정안 처리로 기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재계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해법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의미=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유지하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보험,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오는 2008년까지 현행 30%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과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포함했다.

다만 출총제의 졸업기준을 마련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등 재벌규제가 다소 완화됐으며 계좌추적권을 발동하기 위한 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을 둔 것은 계와 야당의 의견이 다소 반영된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보다 개혁을 우선시했다는 일각의 비판은 불가피하게 됐다.

◇향후 전망=출총제 등 논란 계속될 듯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벌여온 줄다리기는 사실상 참여정부 와 재벌간의 ‘대리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여당의 단독처리는 정부의 향후 경제운용 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올들어 경제사정이 계속 나빠지면서 과도한 기업규제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도 정부와 여당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소유지배구조의 변화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후 개혁과 분배 위주 경제정책으로 기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또 다른 과잉규제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출총제의 경우 공정위가 적용제외 대상을 제시하는 등 강도를 완화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계와 야당은 제도 자체가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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