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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단지 9곳 생긴다…건교부,지정요건 완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0 12:14

수정 2014.11.07 11:23


내년부터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추가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국가산업단지는 분양면적 대비 5% 이상, 지방산업단지는 10%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고 있는 데 이를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0% 이상, 지방산업단지는 20%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른바 ‘5∼10% 룰’에 걸려 산업단지 신규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온 광역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는 산업단지를 훨씬 쉽게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부산·광주·강원·충북·전북 등 5곳이, 지방산업단지는 울산·충북·전북·경남 등 4곳이 5∼10% 룰에 걸려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당초 미분양과 연계된 산업단지 추가지정 제도를 아예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가 보류돼 일단 비율규정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일부 시·군의 미분양 산업단지로 인해 해당 광역자치단체 전체가 제약을 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산업단지 신규지정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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