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유해물 논란 ‘리니지2’ 서비스 재개

윤봉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0 12:14

수정 2014.11.07 11:22


엔씨소프트는 10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온라인게임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판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리니지2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으로 인해 엔씨소프트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고시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효력이 중지됐으며 ‘리니지2’는 계속 18세 이상 이용가능 등급으로 서비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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