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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경감 지원신청 추가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2 12:14

수정 2014.11.07 11:21


지난달로 종료된 농가부채경감 지원 신청이 이번달 20일까지 추가 연장된다.


농림부는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 신청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한도를 지원대상금액의 70%이내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상호금융대체자금 신청금액은 당초 계획대비 110%인 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신청후 포기자, 비농업인 신청자 등 지원제외 금액과 신청액의 70∼80%만이 지원되는 과거사례를 감안, 지원 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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