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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재건축 입주권 소유자 내년부터 양도세 내야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2 12:14

수정 2014.11.07 11:21



지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한 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내년부터는 이들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내년초 상속할 예정이거나 입주권을 팔아야만 되는 경우라면 연내로 앞당기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A씨가 “97년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아파트 한 채가 재건축에 들어갔는데 재건축 완공 전 입주권을 팔 경우 양도세를 물어야 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연내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두가지 요건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권리’로 양도세 과세대상이지만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거주 추가)하고 사업계획 승인일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개정으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폐지돼 지난해부터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령상 2002년 12월31일 이전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올해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항도 적용됐다.


국세청은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한 주택 한채와 3년 보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한개를 갖고 있다가 연내 매매하더라도 주택이나 입주권이 6억원을 넘는 고가라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또 주택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연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했던 주택 ▲가장 오래 거주했던 주택 ▲상속 당시 거주했던 주택의 순서로 따져 한 채에만 적용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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