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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과세 대상 30만∼40만명 추정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4 12:14

수정 2014.11.07 11:17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3주택 중과세 대상 가구주는 전국적으로 20만∼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중랑구와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의왕시·군포시,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14일 “내년 1월부터 주택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율이 60% 부과되는 1가구 3주택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311만호가 있다”며 “그러나 장기임대주택 104만호, 소형주택 90만호 등을 제외하면 약 100만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양도세 중과대상은 1가구 3주택 이상중 2채를 초과한 주택이 대상이므로 30만∼4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3채 이상 여러채를 가진 가구주를 감안하면 대략 20만∼3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1가구 3주택 대상은 군지역을 제외한 서울과 광역시의 주택과 읍�^면 제외한 경기도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타지역 주택 등이다. 이중 장기임대주택,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감면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10년 이상 사원용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이실장은 또 주택가격 조사결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서울 중랑구 등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은 투기지역 지정후 6개월이 지났고 누적상승률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 상승률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 1가구 3주택자가 보유주택 2채를 동시에 팔 경우 세금이 덜 나오는 주택 1채에 대해서만 60%의 양도소득세를 물면 된다.
또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급적 한명에게 파는 것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 1채와 6가구 거주 다가구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을 두명 이상에게 팔면 1가구 3주택이 되지만 1명에 팔면 2주택자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되며 공동상속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으로 간주된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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