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대손충당금 법인세 면제를”…은행연합회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5 12:14

수정 2014.11.07 11:16


금융감독원이 2006년 하반기부터 은행별 예상손실률에 따라 쌓도록 한 대손충당금 개편안에 대해 은행권이 법인세 혜택 부여, 충당금 환입, 도입시기 탄력 적용 등 보완책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감원이 주최한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선방안 설명회’에서 은행권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의의견을 내놓았다고 15일 밝혔다.

은행권은 우선 지주회사의 연결납세문제와 충당금 적립 및 상각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 등의 보완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해 연결납세제도가 정착됐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다국적 금융회사와의 경쟁에서 역차별당한다는 지적이다.

예상손실기준으로 충당금을 쌓아온 금융회사의 경우 감독기준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적립한 충당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제 개선을 희망했다.


금융권 총여신이 500억원을 넘는 거액여신 등에 대해 별도로 차주의 예상손실률을 산출해 적립토록 한 대손충당금은 예상손실보다 비예상손실에 가깝기 때문에 조급하게 구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자기자본과 연계한 한도관리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중 수출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선안에 따라 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로 여신이 위축되면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미 보수적으로 쌓아뒀던 대손충당금도 환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한단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입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세법 등 관련제도의 개선과 도입시기 연기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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