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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일반소포’ 내년부터 평균 211원 인상

김병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7 12:14

수정 2014.11.07 11:14


내년 1월부터 ‘보통일반소포’ 우편물 요금이 중량과 크기에 따라 최고 700원 오르는 등 평균 211원 인상된다.

또 접수 후 다음날 배달되는 ‘빠른등기소포’는 최고 500원 내리는 등 소포요금이 평균 2.05% 인하되고 소포 배송과정에서의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이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통일반소포’ 요금을 건당 평균 211원 인상,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짜리 보통일반소포 요금은 2000원에서 2200원, 10∼20㎏은 3200원에서 3700원, 20∼30㎏은 5000원에서 5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2㎏ 이하 ‘빠른등기소포’는 4000원에서 3500원으로, 5㎏ 이하는 4500원에서 4000원으로, 10㎏ 이하는 52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하해 전체적인 요금은 2.05% 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 배상 상한액을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실제 배달시점이 당초 약속 시일보다 지연됐을 경우 부가수수료를 보상하는 ‘고객불만보상제’도 도입, 시행키로 했다.


/ bhkim@fnnews.com 김병호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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