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나라,낙하산인사 방지법안 제출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7 12:14

수정 2014.11.07 11:13


한나라당은 17일 공직자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공직자윤리법안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私) 기업체 또는 협회에 재취업할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 판단 주체를 퇴직공직자의 소속 기관장으로 규정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해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부패방지법안은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대상인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에다 ‘부패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자’를 추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조항을 보강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안의 경우엔 상근감사 임면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서면결의를 금지하고 소집 의결을 거치도록 했고,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임명요건으로 학력, 자격 또는 경력 등 최소한의 적격 요건을 규정해 자격 미달자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막도록 했다.


박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때 제출한 ‘정부 산하기관 상근감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93명 중 정�^관계 출신이 70명이나 돼 현 정권에서 ‘낙점인사’가 더 뚜렷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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