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허브 대만서 배우자”…금감원 조사단 파견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9 12:17

수정 2014.11.07 11:12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동북아금융허브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허브 신사유람단’을 대만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국 금융회사와 국제적인 투자자금이 활발히 유입되고 있는 대만에 금감원 내 금융허브 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파견, 현황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9일 “최근 대만이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IC)지수 편입 이후 외국자본과 투자가 급격히 밀려들고 있고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대만으로 돈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관계자를 보내 현황을 파악중에 있다“면서 “우리가 배울만한 점이 있다면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허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별 특화금융 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 다른도시의 현황파악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헌재 부총리가 지난 15일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시대 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21세기 번영의 길 동북아 금융허브 세미나’에서 밝힌 ‘네거티브 금융규제 전환’에 대한 후속조치 수립을 위해 관련 법령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금융규제가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통합금융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개별 금융법의 특성상 규제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글로벌 금융허브인 뉴욕과 런던의 법체계가 ‘완전 포괄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 통합금융법 제정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유치가 필수적이라는데 관계당국간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금융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통합금융법 제정 등도 검토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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